-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 개막

[아트코리아방송 = 이용선 기자] 국립정동극장의 2023 '창작ing' 사업의 두 번째 작품,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오는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포스터. 제공 정동극장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포스터. 제공 정동극장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대중에 익숙한 판소리 ‘흥보가’를 박제된 전통 소리가 아닌 판소리의 동시대성에 주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극 법정 드라마이다. 착한 남자의 전형인 '흥보'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이혼 소송 사건으로 비틀어, 누군가의 연인,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써의 여성을 표현해내며 관객들의 관심을 모은다. 작품은 '흥보가'라는 전통성과 해학성이 짙은 소재와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혼소송 사건’이라는 현대적 소재를 결합하여 관객들이 전통 장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판소리 '흥보가'를 각색한 작품은 기존 '흥보가'의 유쾌한 대목과 가벼운 재담 소리 등 기존 대목을 활용해 전통성을 돋보이게 한다. 더불어,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의 반주를 활용하여 ‘흥보가’를 현대적 감성과 리듬으로 재 각색하여 무대 위에 라이브로 펼쳐내 관객으로 하여금 재치있고 세련된 동서양의 조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이혼소송이 '미지의 법정'에서 펼쳐진다는 설정으로, 미니멀한 구조의 무대에서 사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여기에 콜라주 기법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과 작품의 박진감을 더해 관객 몰입을 극대화하며, 유희성, 풍자성을 더욱 강조하여 추상적이면서도 판타지적인 공간을 완성해낸다.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공연 사진. 제공 원명재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공연 사진. 제공 원명재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 비치된 '관객 배심원석'을 통해 배심원으로서 작품 속 이혼소송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무대 위의 실연자와 긴밀히 호흡하는 판소리만의 참여적 성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작품에 완전히 녹아드는 경험으로 신선한 무대적 경험을 전한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지난 20여 년간 소리꾼이자 판소리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소리꾼 최용석이 작, 연출을 맡았다. 또한, 창극 '메디아', '오프레전' 등 음악을 통해 이 시대 창극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하며,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오페라 '아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황호준이 작곡으로 참여한다.

 

남편 흥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의 실상을 낱낱이 고하는 흥보 마누라 역에 소리꾼 김율희가 활약하며 동시에 메인 작창가로 작품에 참여한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한량으로 양반의 체면만 세우며 가부장적인 면모로 아내를 고생시키는 흥보 역에 한진수가, 흥보의 변론을 돕는 변호사 황변 역에 전태원이 무대에 오른다. 재판을 주관하는 판관 역과 흥보의 형 놀보 역에 이재현이, 법정 경찰, 놀보 마누라, 제비 반비 역은 김보람이 맡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2023 국립정동극장의 '창작ing' 사업의 선정작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인터파크 티켓과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4월 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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