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이용선 기자]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이번 세미나는 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조계, 학계, 미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가야대학교 김혁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제도의 안착 방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미술시장에 대한 세제 개선 등 미술진흥법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서면 축사를 통해 김승수 의원은 "미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작가 권익 보호와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박수현 의원은 "미술이 인간의 심미적 본능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공감과 소통 그리고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김성룡 교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김성룡 교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김성룡 회장는 축사에서 "2026년 7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미술진흥법'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입법자, 행정가, 창작자, 연구자, 시장 종사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긴 호흡으로 함께 나아가야 함"을 피력했다.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사)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사)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사)한국화랑협회이성훈 회장은  "새 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가운데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와 제안들이 향후 정책 설계 및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야 한다"면서 "미술진흥법이 창작과 유통을 촉진하고, 국내 미술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진흥법'으로 기능해야 하고 나아가 세미나가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 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운영 방식,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한국 미술시장에 적합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사진 왼쪽부터 (사)한국화랑협회 백동재 정책이사, 국립창원대학교 이재민 교수, 이유경 미국 변호사, 경상국립대학교 남궁술 교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2025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사진 왼쪽부터 (사)한국화랑협회 백동재 정책이사, 국립창원대학교 이재민 교수, 이유경 미국 변호사, 경상국립대학교 남궁술 교수). 2025.08.08 사진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거래 투명성과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며 시행에 앞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화랑업의 정의와 제도적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배효성 박사는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승훈 정책이사는 "화랑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부터 시행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세무사는 특히 사업상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현행 세제의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황헌순 교수(계명대학교)와 이창규 연구교수(중앙대학교)가 참여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창규 연구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도하고, 미술품이 사회문화적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한자리에 모인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각 세션의 쟁점을 다시 짚으며,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미술시장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조율하는 실질적 도구임을 재확인했다. 폐회사를 통해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김성룡 회장은 "미술진흥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와 미술시장,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의 장으로  향후 입법과 제도 설계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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