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이용선 기자]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홍승기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에서도 매절계약 이슈가 많다. 가수들 같은 경우 대부분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영화도 큰 문제인데 영화에 참여한 창작자와 실연자들의 권리가 법에 제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법에서 매절계약은 일절 금액을 받고 권리를 넘겼을 때 그걸로 창작자의 권리가 끝나는데 저작권 영역에서 본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아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는 전 세계 음악 창작 산업 최신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2017년 5월 개최 이후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됐다. '아시아태평양음악창작자연맹,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도 분야를 막론하고 오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매절 계약에 대해서는 엘리스 리 홍콩대 교수의 발제로 박학기 한음저협 부회장, 벤자민 응 CISAC 아시아태평양 이사, 노타폴 스리촘콴 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주제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 발제로 아리엔 몰레마 세계음악창작자연맹(CIAM) 부회장, 사토시 와타나배 CISAC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의장, 이도연 한음저협 이사, 퓨리 아뮤르 인도음악저작권협회 이사도 참여해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