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학회장 송호영)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예술 및 미술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화랑협회는, 문화예술분야의 법적 제도 및 여건을 실무적ㆍ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규율시스템의 설계 및 바람직한 제도운영, 방향제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법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화랑협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의 인적·물적교류와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단체의 소식과 활동에 대한 상호 소개 및 홍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술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동향 등의 공유, 그 밖에 양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교류· 협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랑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하여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