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제공 토미상회

[아트코리아방송 = 이용선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은 얼마 전 새 소속사와 이전 소속사 사이에 이중계약 논란이 있었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인 토마상회측과 전속 계약을 맺자 이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으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전효성과 당사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1월 14일 있을 예정"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전속계약을 맺은 해당 회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1월 14일 “전효성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전효성이 토미상회와 새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다시 한 번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효성. 제공 토미상회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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