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아트코리아방송] 정형근 기자 = 전라남도가 올 한 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부동산 정책 공정성 확보, 주민 친화형 공간정보 구축 등 2015년 시책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전라남도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실거래를 공개해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에 대한 매매, 전월세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 부동산 실 거래가를 적정하게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다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 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하도록 한 특례법이다. 지난해 이 법에 의해 162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올해도 15억 원을 투입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인 담장, 논두렁, 밭두렁 등의 경계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개 시군, 38개 지구에 대해 3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토지 경계를 다시 결정했으며 2030년까지 추진한다.

개인 및 공공기관의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및 조상이 소유한 토지를 몰라 토지 지번을 조회할 경우, 시군 및 도 누리집에 게재된 열람 청구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조상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가까운 도 및 시군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보수 요율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 원 이상의 매매가 주택의 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인 것을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3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도민 생활화를 꾀할 방침이다. 법적 주소인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 지정과 자문팀을 구성, 민간단체 등 도로명주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택배,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 도로명 주소 활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무인 항공기를 구입, 생생한 공간정보 영상을 촬영해 활용·보급 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로 토지 형상이 변경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무인항공기로 촬영해 최신의 정사영상을 생산, 각종 행정업무 지원과 재해지역 예방 모니터링 등 정책 결정 지원 업무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행정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국가 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이므로 담당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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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정형근 기자 (pressju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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