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예술교육은 법률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정의)에 의거“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탄생한 배경과 요인은 사회환경변화와 경제변화, 기술적 환경변화이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시니어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문화예술활동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비록 노년층이 아니라도 가정주부의 경우 중년을 넘어선 경우, 마땅한 소일거리나 경제활동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여가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은 후 이를 토대로 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활동 너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

기술적 환경변화 측면에서는 디지털 및 스마트 문화의 확산으로 기존의 예술활동인 전통적 미술방식인 수채화나 유화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본기를 갖추면 필요한 정보나 화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충 수업을 받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기만 갖추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굳이 도화지나 엽서가 없어도 전자펜을 활용해 언제나 떠오르는 영감에 의거, 자유자재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우선 미술 활동에 관심 갖고 소박하게 그림 활동을 하다보면 이에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미술공부도 할 수 있고 서양사를 통해 미술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학 소양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학업 활동을 통해 큐레이터로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이러한 문화 활동은 단순히 여가활동을 너머 문화 다양성 시대에 기존에 누리지 못한 문화활동을 다시 향유한다는 장점도 있고 서로 친목 도모를 통해 소통의 장을 확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사회 소외 계층이나 약자가 하루 벌어 살기도 힘든 형국에 무슨 문화활동을 누릴 시간이 있냐며 행여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사회양극화 문제와 갈등을 줄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나아가 청장년층을 위한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안정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수강생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강사에게 드리는 강사료를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강사모집이 어렵다면 평소 강사 인력풀을 상시 지원제로 바꿔 보다 많은 예술인이 선의의 좋은 프로그램 활동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도 생활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사도 근거리 위주로 선발하여 만일 지역출신의 관련 예술인이라면 문화인력이 지역 내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장 2년간 지역문화 담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한편, 시설을 매칭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시설은 고급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턱을 넘나들며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문화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민이 문화 여가를 즐기고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직접 경영자 입장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시예산에서 비용부담을 줄이더라도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이 없는 공간과 예술에 자주 노출되어 생활하는 이들의 심리적 여유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사례인 프로그램인 알랭 드 보통이 2008년에 설립한 The School of Life만 봐도 문화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단순히 미술을 떠나 어떤 형태의 문화 활동이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면 우선 동이나 구, 시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평일 오전 강좌가 아니라 매일 저녁(20-25명), 주말(40여 명), 대규모 수업(430-450명) 정도로 영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2-3가지 다른 방식의 어른들을 위한 인문예술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의 메마른 정서에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주변에 지인들을 봐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늦은 밤, 굳이 유료인 독서 토론에 참여하거나 야간미술 강좌를 듣거나 음악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니즈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School of Life의 주제를 잠시 소개하면 어떻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친근감있게 대화에 접근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지, 워라벨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연인끼리 오래도록 사랑을 지속하는 법은 무엇인지, 혼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전설 박사의 Art World]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상

 

결론적으로 지역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민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밀착형 사회문화예술교육, 즉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이면 직업귀천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 실천은 사실 미흡하다. 문화는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받는 소수의 특권처럼 향유되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서울 비롯 대도시거주자 등 문화 접근성이 좋은 자,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은 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언어적 접근 장애가 없는 자에게만 한정해 왔다. 

당연시하는 수익자분담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을 우선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리고 용인문화재단의 미술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단지 용인시라는 공간에서만 강좌가 개설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역 내 문제를 이슈로 다루거나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만큼 참여자의 생활경험을 핵심에 놓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표현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절실하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해 이탈리아의 볼로냐 사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중소도시 볼로냐는 예술 및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시민들 스스로 창조성을 개발하도록 도움 줬고 실제 세계적인 문화도시이자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볼로냐는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원을 이용, 혁신하고자 했는데 단순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미술프로그램에서 확장하여 전시회를 에버랜드나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개최하거나 후속 활동을 진행하는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 명품을 유지하리라 생각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우리 곁에서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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