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제도는 삼권분립 정치구조에 어긋나
- 대통령의 권력남용 없도록
-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발언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일반사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공소권이 상실되고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는 집행하지 않은 잔형(殘刑)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제도는 법률학자 간에 절대군주 시대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악법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건 사실이다.

사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행사되고 있으나 사면이 있을 때마다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삼권분립의 정치 구조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형을 감면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 국민화합 명분을 내세워 대법원에서 반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 잔형집행 중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줬다. 그때 국민 여론, 특히 ‘5 18 광주민주항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떤 언론사가 알아본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은 찬성 47,7%, 반대 48%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조사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성향은 찬성 67.5%, 진보성향은 반대 75.1%로 나타났다.

집권 여당 안에서도 긍정과 부정적인 사고(思考)로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그리고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이분성향(二分性向)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려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중요한 게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국민 사과를 들은 후 특별사면을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반성이 특별사면의 요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 형사범의 판결을 살펴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사의 형량에 크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한 법치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통령을 지냈다고 예외일 수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치국가의 한 국민으로 볼 때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두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으로 죄를 사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은 두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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