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피 냄새 좋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되냐?” 또래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 되도록 때린 10대 소녀들 대화가 이랬다.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한 시간 넘게 맞은 아이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심해?”라고 물어왔단다. 이쯤 되면 학생이 아니라 괴물이다. 부산 폭력이 드러나자 강릉과 아산에서도 피해자가 나왔다. 아산에선 중학생을 모텔로 불러내 담배로 허벅지를 지졌다.

 

이들 뿐일까!

얼마나 많은 잔인한 폭력이 어른들 모르게 벌어졌을까! 2011년 겨울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친구들의 괴롭힘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다. 물 고문을 하고 전깃줄을 목에 감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했다. 몇 달 뒤엔 7시간 전 엘리베이터에서 쪼그리고 앉아 눈물 닦던 학생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그해 정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 폭력을 조사했다. 17만 명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심각한데 별거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 부모는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했다.

 

부산 폭행 가해 학생 부모들은 집 주소가 공개돼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다. 부산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축소 발표했다. 강릉 경찰은 사건 두 달이 지나도록 폭행 동영상을 확인 못 했다고 한다.

 

며칠 사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10대 청소년의 경우 형벌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소년 범죄가 저 연령화, 흉포화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원장은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그들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엄청나다. 피해 학생은 머리와 입안이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의 신고로 겨우 병원에 이송됐다. 가해 학생들은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페이스북 스타가 되겠다.”는 등의 황당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엽기적이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10대 소녀들이었다. 도대체 여중·여고생들이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것일까? 10대 시절을 폭렦솨 악몽 속에서 보낸 이들의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까?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청소년들을 보면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인다.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기성사회,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추잡한 말과 글로 상대를 공격하는 어른들의 일상은 10대 소녀들의 범죄와 닮은꼴이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보고 배운 폭력을 학교나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은 충격적이다. 이 법안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형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청소년 문제’는 어른과 사회 가정과 학교가 낳은 것이다. 정치권의 소년법 개정 추방은 기성세대가 반성과 성찰없이 모든 책임을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과 형벌이 아니라 대화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는가?

201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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