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칼럼니스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서울= 아트코리아방송]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작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을 5년간 5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 결정이었다. 이 기회를 잽싸게 낚아챈 것이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있던 폴로리다 주지사였다.

 

즉각 캘리포니아로 날아와 “기업들이여 최저임금이 싼 폴로리다로 오라”고 선전하고 다녔다. 급기야 격분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폴로리다로 돌아가라”고 쏘아 붙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제는 19세기 말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5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총량의 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이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이 도리어 일자리 감소의 역효과를 낸다는 논란이 많다. 재작년 미국 월마트가 최저 시금을 38% 올리기로 해 미국 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 효과가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회사측이 감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것이었다. 미주리주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죽인다.”며 23% 낮추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인정한 것이다.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칼럼니스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우리나라에선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새 헌법에 의해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2000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뒤로는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가 다투다 법정 시한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타결되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됐다.

 

새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타결 시한이 일주일 뒤로 다가오는데도 1만원 노동계 대 6625원 사용자의 간극을 한 치도 좁히니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를 위해 시급 1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영세·소상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몇 년 전 최저 임금이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달았다.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올리는 것은 좋으나 3년간 54%인상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최저임금위의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은 노동계였다.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칼럼니스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그런데 올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에서 퇴장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PC방·편의점 등 8개 불경기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리를 박찬 것이다. 친노동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최저임금위의 역학관계도 달라진 듯 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 영세 업체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약자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딜레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고, 절충선 찾기가 더 힘들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노동자들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 가끔 영화도 보고 필요한 때는 택시도 탈 수 있어야 한다. 1만 원 정도는 돼야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1인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에 근접한다.

 

물론 임금을 주는 쪽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단번에 1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담이 크다. 그라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시급기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건 터라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측은 2.4% 인상안을 고수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전형적으로 임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 대기업은 1% 안팎인 수수료가 자영업자는 최고 2.5%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연명하려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편이 낫다.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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