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 무단설치한 곳,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둔 곳 등 위법행위 총 38개소 47건을 적발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항공사진을 활용해 현장조사 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적이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선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그 외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총 규모는 47건 7,007㎡.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단속은 작년 8.12~12.20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를 일제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까지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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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김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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