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택시 불시단속에 나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1인 당 개별요금을 받아온 일명 ‘다람쥐택시’를 대거 적발했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로,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천원~3천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1.4(월)~7일(목) 오전 7시~9시까지 평소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한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21대의 중복되는 위반항목 중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일삼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와 시민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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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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