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이 10m 내외로 좁아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하나로써, 현재 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반해 차량 중심의 교통제도와 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실제 ‘12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57.5%를 차지하는 135명이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면목동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에 블록포장 등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보강과 함께 인근 구역 전체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청의 생활도로 속도관리 지침(Zone30)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대한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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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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