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국민이 주인이며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하여 통치기구가 구성되는 민주국가를 말한다.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나 힘 있는 자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오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주의 국가 말이다.

국가권력이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국민이 지배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먹고 먹히는 처참한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국가는 일정한 규범(規範)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오늘날 민주정치의 근본으로 하고 있다.

국법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의 불법 집회 시위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지나간다. 그것도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회적 지도자라는 데 더욱 그렇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어떤 사람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두려워할 것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또 어느 종교단체의 한 지도자는 집시법을 위반하여 경찰에서 소환통보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출국 금지를 당하고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입건되어 법정에 설 신세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법부 수장인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와 있다.

헌법 제27조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지만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 무죄를 떠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윤 모씨가 억울하다며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죄 없는 사람이 20년을 수용시설에서 갇혀 자유를 구속당해야 했던 사건이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불거져 나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는 형사소송 법원(法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으로 몰아붙인 결과는 죄 없는 사람을 20년씩이나 수용시설에 가둬야 했던 부끄러운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났다.

집회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개최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명칭과 목적, 장소와 일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이거나 설령 허가를 받은 집회라도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국회 본청 앞 불법 시위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할 경찰이 집회 허가 장소가 아닌 국회 본관 앞의 불법 시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집회 및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위법한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위법행위로 인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 집행의 공정은 반드시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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