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한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일본 아베 내각은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나라 간 교역 또한 Principle of Reciprocity(상호주의원칙)를 기본으로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저버리게 되면 나라 간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8월 2일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내용이 청와대 기자 브리핑에서 나왔다.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베 내각을 비판했다. 곳곳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일본여행 객이 줄어들자 삿포로 행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아베 내각은 무엇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을까?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뿐 아니라 일본 사람 들까지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대일청구권협정에서 그들이 강제동원한 노동자, 위안부 등은 그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법적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의 나쁜 근성을 아베가 이어받고 있다. 개인의 인권은 국가권력이나 그 어떠한 힘에 지배당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일본이 36년간 조선사람들에게 저지른 죄가 하늘에 이른다.

일본 아베 수상은 잘 들으라!

‘악관약만 천필주지(惡鑵若滿 天必誅之)’라 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말이다. 당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거리가 세계 곳곳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데 아직도 반성하지 못 하고 이젠 무역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국가) + 3국(한 중 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싱가포르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왕의(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발언에 뜻을 같이하고 일본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베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발언과 같이 지구촌 모든 나라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전략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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