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소송 등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양승태 사법농단의혹사건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처리토록 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되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전담판사는 번번이 영장을 기각시키자 판사(법원)가 제집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결국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중심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6명 전원의 판사들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란 선언문 안건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파동이 전국의 법관들로 이어지고 있다. 법관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기에 이르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조사했으며,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환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뿐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나 사적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한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법원 판사가 재직 중 국가의 최고 권력자와 서로 야합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다면 마땅히 따르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사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떠도는 건 분명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재벌총수들의 형사재판의 실제는 어떠했을까. 죄의 경중을 떠나 하나같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 모든 법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나 사법부의 자성과 개혁이 절실한 때임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부로 나뉘어 통치하므로 상호 견제하면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없이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권력구조이다. 서로 독립하여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않은 독자적인 권력구조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권분립제도에서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은 사법부와 입법부 보다 우월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의 수장과 일제강점기 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했다. 지금 일고 있는 사법농단사건은 독자적인 판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행정부 수장과 야합하여 국민들과 현직판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법관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받들어 다시는 사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아트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