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지난 23()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을 비롯한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영남 대작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전국의 209개 미술단체, 전국의 10만 미술인을 대신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영상스케치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영상스케치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이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대작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조영남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 계속 그릴 것(대작으로)이다.”라고 밝혔다.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영상스케치

이는 화가의 영혼을 짓밟는 판결이며, 법률 이전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 미술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한 태도다. 예술의 영역에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 미술계는 혼란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하여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영상스케치

대한민국 문화선진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의 처벌을 벗어났다고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합리화하려는 것은 미술계의 정도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떳떳하게 내세우는 파렴치한 행동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영상스케치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미술단체와 전국 미술인 가족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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