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사람은 사회적동물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반드시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일정한 규범 즉 법이 있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 말이다.

사람은 사는 곳에 따라 인종이 다르고 개개인의 성격이나 문화와 종교 및 가치관이 다르다. 그로 인한 가치관이나 서로 다른 이념은 상충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다른 성향을 법으로 강제하여 사회존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612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2017310일 탄핵인용 되었다. 결국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되어 어제 서울형사 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고의건 과실이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짐승과 다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재판심리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유리한 자기변명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재판에 불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위법행위자는 누구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의 심리에 따르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판결을 받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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