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29일 자택이나 검찰청사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응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려는 데는 DAS 법인카드 4억 원 횡령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25천만 원 중 35천만 원 수수 혐의,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조사하려 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범법자를 가려내어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데 있다. 거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재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 제11조와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규정한 조사나 수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의 조사를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예우차원에서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조사하려 했으나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헌법 그리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예우' 라는 법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도록 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옥 여사는 아직도 자기 남편이 대통령직에 머물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검찰에 출두하여 검사의 조사에 응하고 한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던 최고 통치자의 영부인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바란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일정한 장소로 구인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기관인 검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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