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S 실소유주는 밝혀진다.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사람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조사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수용시설에 구속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실소유자로 보고 있는 DAS에서 350억 원 회사 돈 횡령,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 인사 청탁 로비자금 22억 5천만 원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110억 원 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등 10건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 중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 중 10만 달러를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줬는데 그것도 대북관계에 썼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김백준 씨가 MB 게이트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더 이상 MB를 위해 살지 않겠다.”며 등을 돌리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은 DAS가 사실상 MB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MB만이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MB 스스로 구속을 면치 못한 주된 이유다. 주거가 일정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도주할 염려가 없을 것이나 구속영장에 적시한 10여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MB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계류할 경우 모든 사건의 증거는 인멸되고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의 공소장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할것이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인과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검사의 수사기록은 검사의 생명이다. 만약 검사의 공소제기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마땅하다. 왜냐면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위에 적시한 사실로 볼 때 MB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법치주의의 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보복으로 매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 검찰은 권력으로 불법 부당하게 은닉한 숨겨둔 재산 모두 국고에 환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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