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시점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금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적립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계약직으로 교체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아프트에선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이 월 3750원에 불과한데도 94명 전원을 해고했다. 사업주의 탈법, 위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식대, 교통비를 삭감해 임금총액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거나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사업주들이 내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나 올렸다. 한식 프랜차이즈업계도 음식 값을 적게는 5%, 많게는 15%~20% 인상했다. 화장품, 가구 등 생활용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간업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눠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사회적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부작용이 하늘을 찌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가설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실패한 이론이지만 한국에선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그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제도가 안착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되면 좋은 일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내고 있다.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깎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 사이트 구인수가 17%나 추락한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년 실업자는 평균 102만 8.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회대를 기록했다. 48만 3.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민간 부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각종 장애물을 치워주고 세금까지 깎아주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사라진 일자리 100만 개 중 일부만 국내로 유치해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직자는 기법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게 돕는 것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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