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세이프 가드(safeguard)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각) 삼성·엘지(LG) 등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를 발동하기로 한 후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였다.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이 조처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이다.

세이프 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긴급 수입 제한권으로,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에게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국이 보복관세 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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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권고안을 보면, 수입품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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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년 차네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러한 조치는 자국 기업이 요구한 20% 보다  높은 관세율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가 세이프 가드 발동 전 수차례에 걸쳐 미국 측에 세이프 가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산업부는 WTO 제소에 앞서 미국 정부에 세이프 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 기업 피해 보상협의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11건 중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하기 전에 합의한 적은 997년 컬러 TV 수신기 사례 단 한 건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제소한  첫 사례인 997년 컬러 TV 수신기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경우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전에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이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제소에서 양국은 장기간에 걸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이번 양허 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WTO의 중재 판정 과정이 남아 실제 양허 정지까지는 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세탁기(+ 건조기 포함)를 제외한 에어컨 등 유사한 제품과, 철강제품, 태양광 전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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