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은 당적을 변경할 경우 지역구 투표자에게 당적변경 여부를 물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근본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선거법과 정당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지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당적변경은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대의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간접민주정치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정치제도는 위민(爲民)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그 근본에서 통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게이츠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유명한 정치철학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오직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의 실현에 있다. 남북전쟁을 종결시켜 노예를 해방시켰던 위대한 정치가 에이브라함 링컨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켜 미국이 세계 경제 제1위국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정치인들의 위민정치의 표상이 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당적을 바꾸고 있는 현실정치가 헌법 제1조 2항에 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국민주권사상은 헌법에서만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서더니 얼마 전 바른정당 국회의원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는 추태를 벌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부가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딴 살림을 차리더니 또다시 바른정당과 합당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려 할 때는 지역 투표자에게 찬 반 여부를 물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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