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및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국장
이 내용은 2004년 1월 16일 친구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가 지정 해제된 것을 대략 정리해 본 것이다.

 

근래 검사가 청구한 것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고 표적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는 등의 민주주의에서의 억울한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있어 뜻 있는 분들의 정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정리해 본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 숭례문 단청작업자 홍모씨의 문화재 지정을 해지했다는 데...

사건발생 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고, 종료가 2016년 5월인데 종료까지는 1년 3개월이 걸렸다.

 

 2002년 7월 9일 문화일보에 모 씨가 뇌물을 주고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자, 허길량씨가 제보한 것으로 오해 받던 중, 명예훼손죄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천안에서 임의동행으로 낮 두 시경 구속 수감 되었다.

 

허길량씨는 국사범도, 현행범도, 살인범도 아닌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요, 재산도 200억 정도로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낼 정도로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체포로 70일 간의 구치생활을 했다.

 

억울했지만, 우선 일부를 인정하고 나와서 싸우자는 현지 변호인의 말만 믿고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문화재 취소 인정해제지침은 그 후 2003년 11월 12일 만들어졌다.

 

7년 후 모함한 것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항소 불능, 이럴 땐 어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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