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지난 2016년 9월 경주의 5.8의 강진에 이어 일 년 뒤의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많은 재산피해로 이어져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60여 명의 부상자와 70억 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늘면서 보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첫째로 보험 제도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면,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낙석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고, ​낙하 물 탓에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로선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수리해야 한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 조항이 많이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진피해 복구와 보상제도

그러나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낙석이나 낙하 물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해일·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기상 특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령된 후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

 

이번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국가보상 제도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될 경우 900만 원, 주택 반파 시 4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이외의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용은 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보상이 더 어렵다. 지진 피해로 건물이 모두 파손되면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지진과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집합건물이 모두 파손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끝으로 지진·해일이나 전쟁·폭동 등은 보험사의 일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있고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선 별도 특약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저작권자 © 아트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