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0여 명의 부상자와 70억 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늘면서 보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첫째로 보험 제도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면,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낙석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고, 낙하 물 탓에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로선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수리해야 한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 조항이 많이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낙석이나 낙하 물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해일·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기상 특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령된 후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
이번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국가보상 제도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될 경우 900만 원, 주택 반파 시 4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이외의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용은 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보상이 더 어렵다. 지진 피해로 건물이 모두 파손되면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지진과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집합건물이 모두 파손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끝으로 지진·해일이나 전쟁·폭동 등은 보험사의 일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있고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선 별도 특약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