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교회 과세와 문제점

그동안 납세의 성역이라고 불렸던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국세청과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1968년부터 토론과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8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과 의 면담에서, 당시 총무원장은 과세 문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교계별 형편에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과세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일부 기독교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무당국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종교인(목회자 포함) 활동 대부분이 교회나 교회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의 재정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은 적잖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직 활동은 근로행위가 아닌 섬김과 봉사로 봐야 한다면 예를 들어 해외 선교사의 선교비를 과세할 것인지

비과세로 할 것인지,그와 비슷한 류의 항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는 신학적, 철학적, 사회적으로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소위 협의 과세 제도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사전협의된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완료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세금 자체보다는 

세금을 빌미로 국가가 교회 내부에 개입하고 또 여론을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는 데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아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과세 제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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