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서울 아트코리아방송] =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년 동안 4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 31일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씨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였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가 불법으로 집행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탄생한 청년희망재단의 ‘화이트리스트’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정원 예산집행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의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4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 40억 원을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전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와 뇌물죄의 공범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고위관료들은 자기네 뜻대로 말을 듣지 않은 공직자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좌천시키고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던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문화 예술인들과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제한하였던 반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 분류한 보수단체들은 기업체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자금을 지원토록 요청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 40억 원 또한 어버이연합이나 태극기 집회 등 보수단체의 관제데모에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불법 수수한 국정원 특수 활동비의 지출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의 불법지출 관련공직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나랏돈 40억 원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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