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4월 17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기에 이르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라고 있다.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2조 1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기간은 10월 16일 24:00로 볼 수 있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는 온 나라가 ‘탄핵정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을 비롯하여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 탄핵청구는 기각되고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업무가 진행된다. 8명의 재판관 중 보수성향의 재판관은 5명으로 추정되나 전원일치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의 청구가 옳고 그름을 떠나 헌재의 탄핵심판처럼 사법부의 공정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요청된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탄핵심판 중 검찰의 수사당시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탄핵심판 중에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출석에 불응하고 관련사건 증인신청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검찰이 추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상황을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판사심문이나 검사의 물음을 부정하거나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추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7일 이전에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박근혜 피고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된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진행 중인 재판부 심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의 추가사건 구속영장의 청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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