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서울 아트코리아방송]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가 전시 또는 그와 유사한 사태발생 시 국가보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치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보위와 국민안전을 위한 통치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 후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 미군에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경비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소속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그해 6월 26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한국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는데 합의하고, 박근혜 정부는 2020년까지 주한 미군이 갖도록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할 뜻을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위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은 마땅히 한국의 대통령이 가져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정부는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질 경우 반드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 5.500km를 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18년까지 개발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와 있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을 것이라고 한 추측도 나와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미 간의 대립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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