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트코리아방송] = 서울남부지검 강정석 검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사실을 유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세) 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건에 연루된 최고위원 이준서 씨를 출국금지했다고 한다. 이유미 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카이스트 교수시절 제자의 인연으로 이준서 최고위원과 함께 친 안철수 계열로 분류된다.

 

이유미 씨는 대선 투표 4일 전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부터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씨는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시킨다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의 정치현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변질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을근거리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 어느 구청장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적시한 국민의당 사건과 모 구청장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그 죄로 유죄학정 되면 파면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죄하고 관련자를 출당 조치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정치형태를 바로잡아 법치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생화 사진가 정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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