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지나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나도 돈이 없다.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라’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세입자는 계속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말싸움에 휘말리며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 송명욱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1.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할 절차는?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전화나 만나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를 남겨 높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사 견적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결국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때에는 결국 묵시적갱신이나 이행제공 등에 대한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한 것일까?

간혹 전세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연락이 두절되는 집주인들이 있어 세입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끝까지 송달 주소를 알아 낼 수 없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고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도 있다.

3.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까?

집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세입자는 그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 등으로 인하여 전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즘에는 깡통 전세 등의 문제가 많아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예금통장, 자동차, 동산) 등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한 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전셋집이 아닌 다른 채권이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법원이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는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월세 통장이나 자동차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이다.”라고 말했다.

4.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 상의 정보나 실제 대면 상담을 받아봐도 비전문가의 조언만을 듣게 되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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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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