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영화 (감독이용주)의 제작사 명필름이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모(36)씨가근무하였던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9월 30일 문화ㆍ복지 사업체가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금번 민사 합의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지난 해 5월 영화 불법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이후 약 16개월 만에 관련 형사 재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된 것이다.

영화 은 극장 상영 중이던 지난2012년 5월 8일, 400만 명관객 동원을 목전에 두고 유출된 파일이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 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2012년 9월 최초 유출자 윤모씨를 포함한 12명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2년 10월제작사 명필름은 이들 12명과 최초 유출자 윤모(36)씨가근무한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3월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한바 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그 동안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서 창작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물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금번 합의는 법원이 문화ㆍ복지 사업체에 대하여 전(前) 직원의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 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관련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 되기를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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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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