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엔 주류 배치를 피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부득이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또,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서울시는 ‘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과 편의점 업체와 함께「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 편의점, 동네 중소 슈퍼마켓까지 아주 영세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매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ww.artkoreatv.com
아트코리아방송정형근 기자

저작권자 © 아트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