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월)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서울로 이동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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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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