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 함량 불과 1%미만에 발열, 따끔거림,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후,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 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한 제조?판매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이 약으로 복용자의 상당수가 전신부기,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119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총 52명. 이중 36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코피,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름, 가려움, 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나 됐다.

검거된 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저질 산수유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수익은 자그마치 735억 원(37만 1,247박스) 상당.

한 박스에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저질건강식품을 200배가 넘는 19만8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해 전국으로 유통한 결과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제조업자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목)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산수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천만 원)는 압수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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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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